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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절차 안내
국내 경제상황이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동차 폐차 주기가 짧아지면서 더 오래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동차 평균 폐차주기는 2003년 10년에서 2004년 11.5년으로, 13년이 지난 2017년에는 15.5년으로 4년이 늘었다고 합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15.7년, 승합차 14.8년, 화물차는 15.1년으로 여전히 승용차를 가장 오래 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폐차절차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폐차절차 로 자동차 폐차는 꼭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 해야하며 폐차시 필히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관허폐차장에 폐차에서부터 말소등록 대행까지 의뢰를 하시면 원스톱으로 적접한 절차를 거쳐 신속정확하게 말소까지 처리해 드립니다. 무등록업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못 할 뿐 아니라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 구분은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없는 경우 일반폐차 말소가능, 저당설정이나(삭제) 압류등록이 있으나 일정 파령이 넘은 경우 차령초과폐차말소, 수도군 대기환경보존법 대상 경유차 조기폐차 말소, 매연저감장치 장착차량 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말소 로 구분됩니다.
자동차 폐차 시 구비서류로는 개인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인감증명서(차주대행일 경우에만 필요)가 필요합니다. 법인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버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폐차절차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등록된 관허폐차장,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폐차나 말소 불가능, 자동차 등록말소 대행, 무단방치 금지, 폐차 거부 대상 차량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폐차 후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말소등록,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자동차세 납부, 말소등록 완료 입니다.
자동차 폐차절차 의 모든것은 자동차 365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 안내, 폐차장 검색, 폐차 신청, 말소 등록, 중고부품 마켓 등 자동차 폐차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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