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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월별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원대를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4대 보험료, 주휴수당과  퇴직급여 등을 포함하게 되면 1인당 최저 시급은 1만667원으로 고시 법정 시급(7530원)보다 41.7% 높아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인 4대 보험 월별납부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대 보험 월별납부확인서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가 발생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가능한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사업장 -> 조회/발급 선택 -> 로그인







로그인 하시면 화면이 나오는데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선택 -> 증명서 발급신청(건강 보험, 연금 보험, 고용.산재 보험 -> 발행년월(기간) 선택 -> 발급용도 선택  하시고 4대 보험 월별납부확인서 간단하게 인터넷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가 프린터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4대 보험 월별납부확인서 제출이 필요하실 때 집에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한번에 발급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발급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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