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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차량 보상

세상지구 2018. 8. 25. 00:53

풍 피해 차량 보상

지난 8일간 한반도를 긴장과 공포로 몰아 넣었던 제19호 태풍 솔릭이 24일 오전 한반도를 빠져나갔습니다. 16일 첫 발생한 솔릭은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했는데, 우려했던 것만큼 큰 피해를 남기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오늘 가을에 우리 나라에 태풍이 하나 정도 더 찾아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태풍 솔릭으로 인한 침수나 차량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속출하는데 태풍 피해 차량 보상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태풍으로 폭우와 강풍이 발생하면 젖은 도로면으로 인하여 승용차 제동거리가 평상시보다 2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 운전 시에는 감속하여 운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전조등과 안개등을 반드시 점등하여야하며, 저단기어를 사용, 차간거리 확보,  브레이크 조작시 항상 되도록이면 부드럽게 밟아 주셔야 합니다. 







태풍 피해 차량 보상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반드시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여야 보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차량 침수 피해는 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차량안에 보관한 물품에 대하여도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태풍 침수 예상지역이나 운행제한지역에 고의 또는 무리하게 진입하여 침수되어 태풍 피해 차량 이 되더라고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태풍 피해  차량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주차장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 홍수지역 지나던 중 폭우에 휩쓸려 차량 파손 겨우 등은 손해 보험 회사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하였는데 태풍 피해 차량 발생 시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였나를 확인해 보시고 손해 보험 회사에 태풍 피해  차량 보상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위에서 언급 드렸지만 앞으로 1~2번 더 태풍이 온다고 하니 태풍 피해에 만전을 기해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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