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야간할증 제도
약국 야간할증 제도휴일·야간에 약국에서 약을 지을 경우 조제료 할증되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경우 조제료의 30%가 가산됩니다. 약국 야간할증 제도는 2000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약사들의 야간 및 주말 조제를 유도해 평일 낮 시간에 약국을 찾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하는데 이를 알고 있는 사람 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국 야간할증 제도 시행으로 할증시간으로는 평일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이며,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징와 공휴일로 처방조제에 한해서만 약국 야간할증 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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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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